먼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나요?
급여명세서만 있다면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선택하세요.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직전 3개월의 산입 임금으로 세전액을 구하고, 2026년 퇴직이면 세후 예상액까지 이어서 보여 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내받았다면 ‘퇴직금 직접 입력’을 선택하세요. 세전 퇴직급여, 세법상 근속연수, 법정 비과세 퇴직급여로 세금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사 시 새로 정산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급여에 합치지 마세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세전 퇴직급여·평균임금 | 회사 퇴직급여 정산서 |
| 세법상 근속연수·비과세·기납부세액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IRP로 실제 옮기는 금액 | 회사 이체 안내·IRP 거래내역 |
법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계속근로의 퇴직금은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추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산입 임금에 연간 산입 대상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더하고, 달력상 3개월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연간 상여·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할 때 3개월 임금에 같은 금액을 중복 넣으면 결과가 커집니다. 퇴사로 새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바뀌었거나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으면 이 간편 계산을 사용하지 말고 상세 산정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을 모르면 평균임금만 적용하므로 결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입력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재직일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전 1억원이면 얼마 남나요?
국세청의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중간정산·기납부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일시금 인출을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세전 퇴직급여 | 1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원 |
| 환산급여 | 3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24,800,000원 |
| 환산 과세표준 | 11,200,000원 |
| 퇴직소득세 | 1,120,000원 |
| 지방소득세 | 112,000원 |
| 일시금 인출 가정 세후액 | 98,768,000원 |
퇴직급여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일반적인 계속근로에서 세법상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원 미만을 버리고, 납부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는 참고 계산입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를 반영하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조정 내역에 따라 실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이체액은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인가요?
아닙니다. 전액 IRP 이체 가정액은 과세가 이연돼 계좌로 옮기는 금액입니다. 세금이 영구히 없어지는 것도, 바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실제 인출 방식·시점·계좌의 자금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두 방식은 비교를 위한 가정입니다. 법정 IRP 이전 의무와 예외를 충족하는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연금수령한도·수령연차별 세율이나 중도인출 사유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안내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회사 안내 세후액과 비교하기’에 세금만 뺀 퇴직급여를 입력하세요. 급여·연차수당이나 기타 공제를 합친 최종 통장 입금액과 비교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있으면 세전 퇴직급여 → 세법상 근속연수 → 비과세 → 중간정산·기납부세액 순서로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정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 복사’로 입력 조건과 결과를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공식 자료
세금은 2026년 퇴직하는 거주자인 일반 근로자, 중간정산·합산특례·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합니다. 임원 한도, 비거주자, 여러 퇴직소득 합산, 중간정산, 과세이연세액 정산은 상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DC형 적립금은 임금으로 역산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DC 퇴직급여액을 직접 입력하더라도 개인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 등 서로 다른 과세 대상은 회사·금융기관 안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조건과 금액은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처리하며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면 사용자의 클립보드에 텍스트가 복사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9-22. 산식·사례를 아래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20년 1억원 사례
-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끝수 처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국세 관련 확인은 국세상담센터 126, 임금·재직기간 관련 확인은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