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1. 최저사용금액을 구합니다. 총급여액 × 25%입니다. 1년 사용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공제는 0원입니다.
  2. 결제수단별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입니다.
  3.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합니다.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도서공연)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입니다.
  4.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본한도를 전체 공제액에 먼저 걸고, 한도를 넘은 부분만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범위에서 추가한도만큼 되살립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부터 빼는 이유

법 제126조의2 제2항은 차감 순서를 문장으로 쓰는 대신 '공제제외금액'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전체 합계에서 빼는 방식을 씁니다. 그 계산식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순서대로 소진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M이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 M × 15%

신용카드 사용분을 넘으면 → 신용카드 × 15% + (M − 신용카드) × 30%

직불카드 등까지 넘으면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등 × 30% + (남은 M) × 40%

결과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돈부터 버려지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넣지 않고 한 덩어리로 계산하는 다른 계산기들과 값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연초부터 총급여의 25%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고, 25%를 채운 뒤부터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옮기는 쪽이 공제액을 키웁니다.

한도가 걸리는 방식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추가한도가 붙습니다.

총급여 자녀 0명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손자녀·동거입양자 포함)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도서공연 등 포함)을 연간 3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도가 항목별로 따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나온 공제액도 기본한도를 먼저 채우고, 한도를 넘은 부분만 추가한도로 되살아납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절세액을 따로 보여 주는 이유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줄일 뿐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에 가깝습니다. 공제액 200만원을 200만원 환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는 공제 전후의 결정세액을 각각 구해 차액을 절세액으로 보여 줍니다.

계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도 반영했습니다. 산출세액이 줄면 이 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 단순히 공제액에 세율만 곱하면 절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다음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기에 넣지 마세요.

  •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 국세·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가스·통신 요금, 도로통행료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와 입학금
  • 신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리스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의 구입비용
  • 대출이자·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 대가, 가상자산 거래 대가
  • 해외 사용액, 면세점 구입액
  • 월세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가정과 한계

  •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 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 등)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4년에만 있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 절세액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 결과와 달라집니다.
  •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어느 쪽에 몰아야 유리한지는 각자의 총급여와 한도에 따라 갈립니다. 두 사람의 조건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