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사용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 최저사용금액을 구합니다. 총급여액 × 25%입니다. 1년 사용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공제는 0원입니다.
- 결제수단별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입니다.
-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합니다.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도서공연)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입니다.
-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본한도를 전체 공제액에 먼저 걸고, 한도를 넘은 부분만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범위에서 추가한도만큼 되살립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부터 빼는 이유
법 제126조의2 제2항은 차감 순서를 문장으로 쓰는 대신 '공제제외금액'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전체 합계에서 빼는 방식을 씁니다. 그 계산식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순서대로 소진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M이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 M × 15%
신용카드 사용분을 넘으면 → 신용카드 × 15% + (M − 신용카드) × 30%
직불카드 등까지 넘으면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등 × 30% + (남은 M) × 40%
결과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돈부터 버려지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넣지 않고 한 덩어리로 계산하는 다른 계산기들과 값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연초부터 총급여의 25%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고, 25%를 채운 뒤부터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옮기는 쪽이 공제액을 키웁니다.
한도가 걸리는 방식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추가한도가 붙습니다.
| 총급여 | 자녀 0명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손자녀·동거입양자 포함)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도서공연 등 포함)을 연간 3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도가 항목별로 따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나온 공제액도 기본한도를 먼저 채우고, 한도를 넘은 부분만 추가한도로 되살아납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절세액을 따로 보여 주는 이유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줄일 뿐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에 가깝습니다. 공제액 200만원을 200만원 환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는 공제 전후의 결정세액을 각각 구해 차액을 절세액으로 보여 줍니다.
계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도 반영했습니다. 산출세액이 줄면 이 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 단순히 공제액에 세율만 곱하면 절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다음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기에 넣지 마세요.
-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 국세·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가스·통신 요금, 도로통행료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와 입학금
- 신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리스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의 구입비용
- 대출이자·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 대가, 가상자산 거래 대가
- 해외 사용액, 면세점 구입액
- 월세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가정과 한계
-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 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 등)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4년에만 있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 절세액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 결과와 달라집니다.
-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어느 쪽에 몰아야 유리한지는 각자의 총급여와 한도에 따라 갈립니다. 두 사람의 조건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