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 · 연간 사용액 2,000만원 기준
두 번째 예시: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450만원 + 전통시장 2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표시 금액은 환급액이 아닌 소득공제액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1,400만원을 썼다면 기준선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 5,400만원에 월 20만원 식대가 있다면 총급여는 5,160만원이고 기준선은 1,290만원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선을 넘긴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다
넘긴 금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는 공제율로, 왼쪽부터 구분과 공제율, 적용 대상 순입니다.
전체 5개 항목 중 앞 3개를 요약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아래 전체 표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5개 항목)
| 구분 | 공제율 | 적용 대상 |
|---|---|---|
| 신용카드 | 15% | 아래 항목을 뺀 나머지 전부 |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분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전통시장 안 가맹점 |
| 대중교통 | 40% | 버스·지하철·기차 요금 |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 항목이 없어집니다. 그 돈이 공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15%,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면 30%로 계산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부터 깎인다
법은 차감 순서를 문장으로 쓰는 대신 공제제외금액이라는 항목을 두어 전체 합계에서 빼는 방식을 씁니다. 그 계산식이 신용카드부터 소진하도록 짜여 있어, 결과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돈부터 버려집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1년 사용액 2,000만원인 두 사람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같은 금액을 다르게 나눠 썼을 때의 계산 과정으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차감한 뒤 공제율을 곱한 결과입니다.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2개 항목)
| 쓰는 방식 |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공제액 |
|---|---|---|---|---|---|
| 전부 신용카드 | 2,000만 | 0 | 0 | 0 | 1,125,000 |
| 25%까지만 신용카드 | 1,250만 | 450만 | 200만 | 100만 | 2,550,000 |
첫 번째 사람은 1,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750만원에 15%만 적용돼 1,125,000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용카드 1,250만원이 전부 최저사용금액으로 사라지는 대신, 남은 750만원이 30%와 40% 구간에 걸려 2,550,000원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연초부터 25%를 채울 때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옮기는 방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도는 항목별이 아니라 전체 공제액에 먼저 걸린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총급여 구간별 기본한도이며,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2개 항목)
| 총급여 | 자녀 0명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남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포함)을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연 2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합니다.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한도는 항목별로 따로 걸리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나온 공제액도 기본한도를 먼저 채우고, 한도를 넘은 부분만 추가한도로 되살아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1,500만원, 전통시장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공제액 합계는 5,700,000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기본한도 300만원에 추가한도로 1,200,000원이 살아나 4,200,000원, 자녀가 둘이면 기본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 5,200,000원이 됩니다. 자녀 추가한도 100만원이 그대로 공제액 차이가 됩니다.
공제액과 돌려받는 돈은 다르다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2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 줄 뿐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정도입니다.
앞의 두 번째 사람은 공제액 2,550,000원으로 세금이 420,750원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 소득세 382,500원에 지방소득세 38,250원이 붙은 금액입니다. 자녀 둘인 사례에서 공제액이 4,200,000원에서 5,200,000원으로 100만원 늘 때 절세액은 693,000원에서 858,000원으로 165,000원 늘어납니다. 내 조건의 공제액과 절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결제수단별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전체에 소득세율 15%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본문 예시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고,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까지 반영해 결정됩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되지 않는 지출
다음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보험료와 4대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 전기·수도·가스·통신 요금, 도로통행료, 리스료
- 학교와 어린이집에 낸 수업료·입학금
- 신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상품권 구입비
- 대출이자 등 금융·보험 용역 대가, 가상자산 거래 대가
- 해외 사용액과 면세점 구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과 기부금
2024년에만 있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와 도서공연 소득요건 폐지는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이번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정리
-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고, 그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깎인다.
- 25%를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옮겨야 공제액이 커진다.
-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만큼 기본한도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