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연 3.5% 예금에 1년 맡기면 이자는 350,000원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96,100원입니다. 빠진 53,900원이 이자소득세입니다. 세율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숫자이고, 이를 줄이는 합법적인 길은 법이 정한 비과세·저율과세 계좌를 자격에 맞게 쓰는 것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구조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 즉 이자의 1.4%로 붙습니다. 14% + 1.4% = 15.4%입니다. 예외로 개인 간 금전 대여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25%가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후 세후 이자가 입금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국외 금융소득 등 별도 신고 사유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안내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두 줄로 나뉘어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원천징수 계산과 10원 절사: 세금이 딱 15.4%가 아닌 이유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하고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자 350,000원이면 소득세 49,000원, 지방소득세 4,900원으로 절사할 것이 없어 합계 53,900원, 정확히 15.4%입니다.

이자가 97,500원이면 달라집니다. 소득세 13,650원은 그대로지만 지방소득세 1,365원은 1,360원이 됩니다. 합계 15,010원으로 실효세율은 15.395%입니다.

이자 123,456원이면 소득세 17,283.84원은 17,280원, 지방소득세 1,728.38원은 1,720원으로 절사되어 합계 19,000원입니다. 절사로 줄어드는 세금은 두 세목을 합쳐 20원 미만이라 체감할 크기는 아닙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와 통장 금액이 1원 단위로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적금의 세전 이자 자체를 구하는 방법은 적금 이자 계산법을 참고합니다.

①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천만원까지 세금 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대상은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리고 65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65세 이상 요건만으로 유지됩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5천만원을 연 3.5%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 1,750,000원에 일반과세 세금은 269,500원인데, 비과세종합저축이면 0원입니다.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1명당 5천만원이므로 여러 곳에 나눠 가입해도 합산됩니다.

②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3천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19세 이상)이 되면 1명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소득세가 붙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3천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1,050,000원에 일반과세는 161,700원, 이 방식은 14,700원입니다. 차이는 147,0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갈립니다. 농어민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준조합원 등은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지금 방식이 유지됩니다. 그 밖의 준조합원·회원은 2026년 5%, 2027년부터 9% 분리과세로 바뀝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최종 세율이 얼마인지는 가입하려는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ISA: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등 순소득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총 1억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만기 뒤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100만원 넘긴 소득에는 99,000원의 세금이 붙어, 같은 100만원에 일반과세로 154,000원을 내는 것보다 적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2026년부터 연 4,000만원·총 2억원·비과세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라는 정보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현행법과 다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ISA 한도 확대는 없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안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성 상품을 ISA에 담을 수 있는지는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설 전에 확인합니다.

④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과 이자 비과세를 함께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이면서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2만100만원을 넣을 수 있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다릅니다. 이자 비과세는 가입·전환 당시 별도 소득·무주택 세대 요건 등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며,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후자의 기준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소득증빙 가능 시점을 은행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대해 연 납입금액 600만원을 한도로 발생한 이자 중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비과세 신청 서류와 특별해지 예외는 은행에 확인합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이 본래 목적입니다. 통장 가입,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 적용받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만 보고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고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이자 350,000원, 계좌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래 표는 동일한 세전 이자 350,000원에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는 가정의 비교입니다. 각 계좌의 가입·납입·보유기간·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청년통장에 1,000만원을 일시 납입하고 1년 만에 비과세로 해지할 수 있다는 예시는 아닙니다.

MONEYHINT / 비교 노트 01같은 이자 350,000원, 계좌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일반과세
세율
15.4%
세금
53,900
세후 이자
296,100
해당 계좌
일반 예금·적금
저율과세
세율
1.4%(농어촌특별세)
세금
4,900
세후 이자
345,100
해당 계좌
해당 연도 저율과세 자격을 충족한 예탁금
비과세
세율
0%
세금
0
세후 이자
350,000
해당 계좌
가입·유지·신청 요건과 한도를 충족한 비과세 소득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3개 항목)
과세 방식 세율 세금 세후 이자 해당 계좌
일반과세 15.4% 53,900 296,100 일반 예금·적금
저율과세 1.4%(농어촌특별세) 4,900 345,100 해당 연도 저율과세 자격을 충족한 예탁금
비과세 0% 0 350,000 가입·유지·신청 요건과 한도를 충족한 비과세 소득

세금을 아끼려고 금리를 크게 양보하면 역전됩니다. 1,000만원 기준 비과세 계좌의 연 3.0% 이자는 300,000원이고 일반과세 연 3.5%의 세후 이자는 296,100원이라 차이가 3,900원에 그칩니다. 비과세 계좌의 금리가 그보다 낮으면 일반 예금이 낫습니다. 세율 차이만 보지 말고 세후 이자로 비교해야 하며, 조건별 세후 이자는 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과세 방식을 바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목별 10원 절사, 은행이 원천징수.
  • 줄이는 길은 자격이 있어야 쓰는 4가지: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조합원 예탁금 3천만원(1.4%), ISA 200만·400만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절세 계좌도 세후 이자로 일반 예금과 비교해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