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세전 월급에서 실수령액까지 가는 길에 여섯 항목이 빠집니다. 앞의 넷은 4대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뒤의 둘은 세금입니다.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2026년부터 총 9.5%(근로자·회사 절반씩).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2026년 7월~)
건강보험 3.595% 총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요율 1.8%의 절반. 고용안정사업분은 회사 부담
소득세 간이세액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적용)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보험료는 모두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식대 월 20만원처럼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월 급여가 659만원(연 7,908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최대 313,020원에 멈춥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이 표는 다음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1. 월급여(비과세 제외) × 12 = 연간 총급여
  2.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총급여 1,500만~4,500만원 구간은 750만원 + 초과분의 15%입니다.
  3. 기본공제(본인 포함 가족 1명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그리고 간이세액표가 정한 특별공제 일부(가족 수와 총급여 구간에 따른 산식)를 뺍니다.
  4.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초과분 30%. 총급여에 따라 74만~20만원 한도)를 뺍니다.
  6. 연간 세액을 12로 나누고 10원 미만을 절사하면 월 소득세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33,330원)를 월 세액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 과정 보기’를 누르면 각 단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 월 실수령액은 12개월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있으면 그 달의 실수령액과 세금은 다르게 나옵니다.
  • 부양가족 수가 늘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산식이 함께 커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 간이세액은 어디까지나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월세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므로, 이 계산과 최종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한계

  • 간이세액표 100%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80% 또는 120%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간이세액표는 월급여를 5천 원~1만 원 단위 구간으로 끊어 놓아 이 계산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의 특별공제 산식은 7,000만~1억 2,000만원 구간과 같은 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실제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 ÷ 13)이라면 연봉을 12/13으로 줄여 입력하세요.
  • 두루누리 지원, 육아휴직, 65세 이상 고용보험 면제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