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어림해 보면 "월급의 몇 배쯤"이라는 감만 있지 정확한 숫자는 잘 안 나옵니다. 답부터 말하면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만 정확히 구하면 나머지는 곱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예시 숫자는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공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재직일수를 셀 때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하루 차이가 퇴직금 몇천 원 차이로 이어지고, 1년 경계에서는 지급 여부 자체를 가르므로 정확히 셉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는 법: 3개월 임금과 상여·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달력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 그리고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1년치 중 3개월 몫만 반영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임금이 줄었을 때 퇴직금까지 따라 줄어드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예시 1: 약 3년 근무, 3개월 임금 600만원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직 2017년 9월 16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0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인 근로자입니다. 표는 위에서 아래로 계산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전체 7개 항목 중 앞 3개를 요약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아래 전체 표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7개 항목)
| 단계 | 계산 | 결과 |
|---|---|---|
| 재직일수 | 2014-10-02 ~ 2017-09-16 | 1,080일 |
| 3개월 총일수 | 2017-06-16 ~ 2017-09-15 | 92일 |
| 상여금 가산 | 4,000,000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300,000 × 3/12 | 75,000원 |
| 임금 총액 | 6,000,000 + 1,000,000 + 75,000 | 7,075,000원 |
| 1일 평균임금 | 7,075,000 ÷ 92 | 76,902.17원 |
| 퇴직금 | 76,902.17 × 30 × 1,080 ÷ 365 | 6,826,385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고 600만원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은 65,217.39원, 퇴직금은 5,789,160원입니다. 1,037,225원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내 계산보다 적다면 이 두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보정도 같은 예시로 봅니다. 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80,000원이라면 평균임금 76,902.17원보다 크므로 80,000원을 적용하고, 퇴직금은 7,101,370원이 됩니다.
예시 2: 5년 6개월 근무, 3개월 임금 1,050만원
입사 2021년 3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31일(퇴직일 2026년 9월 1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원, 연간 상여금 3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인 경우입니다. 표는 예시 1과 같은 순서입니다.
전체 7개 항목 중 앞 3개를 요약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아래 전체 표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7개 항목)
| 단계 | 계산 | 결과 |
|---|---|---|
| 재직일수 | 2021-03-02 ~ 2026-09-01 | 2,009일 |
| 3개월 총일수 | 2026-06-01 ~ 2026-08-31 | 92일 |
| 상여금 가산 | 3,000,000 × 3/12 | 75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600,000 × 3/12 | 150,000원 |
| 임금 총액 | 10,500,000 + 750,000 + 150,000 | 11,4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1,400,000 ÷ 92 | 123,913.04원 |
| 퇴직금 | 123,913.04 × 30 × 2,009 ÷ 365 | 20,460,929원 |
월 임금 350만원인 근로자가 약 5.5년 근무하고 2,046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근속 1년당 한 달치 평균임금이라는 감각과 맞아떨어집니다.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른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확정급여형(DB형)이라면 받는 금액은 위 법정 퇴직금 산식과 같습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합니다. 최종 금액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의 합이라 평균임금 공식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는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수령 방법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이 세금을 덜 냅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합니다(과세이연).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을 미루면서 운용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에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상여·연차수당을 넣어 보면 됩니다. 회사 제시액과 차이가 나면 재직일수, 3개월 총일수, 상여·연차수당 반영 여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맞춰 보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