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내서에 1억원이 적혀 있어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억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을 차감한 일반 계좌 입금액인지, 과세를 미룬 IRP 이체액인지에 따라 비교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공식 기준으로, 같은 퇴직금에 근속기간만 다른 두 사례와 정산서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과 20년의 세후 금액

아래는 2026년에 퇴직한 일반 거주 근로자의 가상 사례입니다. 세전 퇴직급여는 모두 100,000,000원이고 비과세 금액·중간정산·기납부세액·합산 특례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과세이연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계산이며, 각자의 실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MONEYHINT / 비교 노트 01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과 20년의 세후 금액
10년
퇴직소득세
3,875,0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
세금 합계
4,262,500원
세후 금액
95,737,500원
20년
퇴직소득세
1,120,000원
지방소득세
112,000원
세금 합계
1,232,000원
세후 금액
98,768,000원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2개 항목)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합계 세후 금액
10년 3,875,000원 387,500원 4,262,500원 95,737,500원
20년 1,120,000원 112,000원 1,232,000원 98,768,000원

두 사례의 세후 차이는 3,030,500원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세액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는 세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퇴사를 늦추면 그만큼 이익이라는 판단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근무기간에 따라 세전 퇴직급여도 바뀔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일정 비율만 곱해 세후 금액을 예상하면 이런 차이를 놓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 보는 3.3%나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 15.4%를 이 표의 퇴직급여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과 퇴직급여도 별도 소득이므로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공제율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세금에 반영되는 계산 과정

국세청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은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 20년 사례를 대입하면 근속연수공제는 40,000,000원입니다. 남은 60,000,000원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36,000,000원입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11,200,000원이며, 환산산출세액은 672,000원입니다.

672,000원을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소득세 1,120,000원이 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제시한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계산 사례와 같습니다. 근속 10년은 근속연수공제가 15,000,000원이고 환산급여도 달라지므로, 단순히 20년 세금의 절반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와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경력 연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는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등이 있었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단순 계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기간과 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정산서·일반 계좌·IRP에서 무엇을 비교할까

정산서와 금융회사 앱을 동시에 열었을 때에는 먼저 금액의 이름을 맞춥니다. 세전 지급액과 세후 입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정상적인 세금 차감도 누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비교 기준을 구분한 것이며 모든 회사의 서류 항목명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MONEYHINT / 비교 노트 02정산서·일반 계좌·IRP에서 무엇을 비교할까
정산서의 세전 퇴직급여
비교할 기준
세금 차감 전 계산의 출발점
함께 확인할 자료
퇴직급여 정산서의 지급액·비과세 항목
일반 계좌의 세후 입금액
비교할 기준
해당 지급분의 세금 등을 반영한 금액
함께 확인할 자료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입금 내역
IRP로 이체된 퇴직급여
비교할 기준
과세이연 적용 여부와 이체한 원금
함께 확인할 자료
회사의 이체 내역과 IRP 거래 내역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3개 항목)
보는 금액 비교할 기준 함께 확인할 자료
정산서의 세전 퇴직급여 세금 차감 전 계산의 출발점 퇴직급여 정산서의 지급액·비과세 항목
일반 계좌의 세후 입금액 해당 지급분의 세금 등을 반영한 금액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입금 내역
IRP로 이체된 퇴직급여 과세이연 적용 여부와 이체한 원금 회사의 이체 내역과 IRP 거래 내역

세전 1억원 전액에 과세이연 요건을 적용해 IRP로 이체했다면, 이 예시에서 이체액은 1억원입니다. 이를 일반 계좌에 입금된 세후 98,768,000원과 비교해 IRP 쪽에서 세금을 영구적으로 아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은 납부 시점을 미룬다는 의미이며 면제가 아닙니다.

IRP는 이후 인출 방식·시점과 계좌 안의 자금 구성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 여부와 절차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모든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IRP 이체 의무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외에 마지막 월급이나 미사용 연차 정산액이 함께 들어왔다면 합계 입금액만으로 위 계산과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건별 명세를 받아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분리합니다. 기존 IRP 잔액이나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도 이번 퇴직급여 이체액과 섞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회사 안내가 다를 때 확인할 다섯 가지

첫째, 세전 금액을 맞춥니다.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세금 차감 전 퇴직급여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세후 입금액을 세전 입력란에 넣으면 이미 빠진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 항목이 합산된 통장 숫자보다 정산서에서 퇴직급여 항목을 찾아 입력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둘째, 세법상 근속연수를 확인합니다. 근무일수, 회사의 인사상 연차, 세금 계산의 근속연수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 두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연수와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간을 반영하거나 제외했는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셋째, 비과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서류에 비과세로 구분된 금액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특정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회사에 항목과 근거를 문의한 뒤 비교합니다.

넷째, 중간정산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과거에 퇴직급여를 정산한 적이 있거나 합산 계산을 적용했다면 이 글의 단순 사례와 조건이 다릅니다. 회사의 관련 영수증과 이번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일반 사례 추정치만으로 회사 세액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같은 지급 방식을 비교합니다. 회사가 안내한 숫자가 세전 지급액인지, 세후 현금인지, IRP 이체액인지 표시합니다. 차이가 남으면 회사에 ‘계산기가 다르다’고만 말하기보다 사용한 세전 금액·근속연수·비과세 금액과 비교한 항목명을 전달합니다. 서류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거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고 결과를 남기는 방법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퇴직금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글의 20년 사례를 확인하려면 세전 100,000,000원, 세법상 근속연수 20년, 비과세 0원을 넣고 일반적인 계산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시금 기준 세후 결과가 98,768,000원인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내액과 비교할 때에는 현금 수령 기준을 맞춘 뒤 비교 기능을 사용합니다. IRP 이체액은 일시금 세후 결과와 동일한 성격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누락액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결과 복사를 이용하면 입력 조건과 결과를 함께 남길 수 있어, 나중에 입력값을 바꿨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편합니다.

세전 퇴직급여 자체를 아직 모른다면 퇴직금 산정 방법에서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의 1억원 예시는 월급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결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급여 제도와 정산 자료에 맞춰 출발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에는 실제 사용할 현금만 반영합니다

재정 계획에는 일반 계좌의 현금과 IRP 자산을 모두 기록하되, 당장 납부할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구분합니다. IRP 잔액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 달 카드대금이나 대출 상환일의 현금이 확보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출을 검토한다면 금융회사에서 가능 여부·예상 세금·처리 일정을 확인한 뒤 실제 사용할 금액에 반영합니다.

일반 계좌로 받은 퇴직급여도 입금 전에 지출 계획에 확정 금액으로 넣기보다는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먼저 대조합니다. 월세, 보험료, 대출 상환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을 따로 적으면 필요한 현금이 보입니다. 비상금과 생활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참고하되, 필요한 준비액은 본인의 지출과 다음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