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을 했다면, 급여가 없던 달을 그대로 넣어 평균을 내기 전에 휴직 사유와 승인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면 기간과 임금을 함께 조정합니다. '무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제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상담과 법제처 안내를 바탕으로, 회사의 퇴직금 산정표를 검토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과는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본인의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없었던 이유부터 나누세요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휴직인지,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된 것인지, 질병이나 법정 휴직인지 먼저 적어 보세요. 신청서에는 개인 휴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가 휴업을 지시한 경우처럼 기록과 설명이 다르면 그 차이도 남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평균임금 제외 규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무급휴가 상담에서도 단순히 급여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4개 항목)
| 확인할 상황 | 찾아볼 기록 | 검토할 지점 |
|---|---|---|
| 회사 사정으로 쉬었음 | 휴업 공지와 회사 안내 | 사용자 귀책사유 관련 여부 |
| 개인 사정으로 휴직함 | 신청서와 승인 회신 | 승인 사실과 구체적 사유 |
| 질병·육아 등으로 쉬었음 | 휴직 명령과 적용 제도 | 해당 법령의 제외 규정 |
| 결근 처리되어 있음 | 근태 기록과 정정 요청 | 휴직과 결근의 사실관계 |
승인 메일이 없다고 해서 바로 제외 불가로 결론 내리거나, 제목에 '휴직'이 있다고 자동 제외로 판단하지 마세요. 회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처리했는지 요청하고, 기록이 부족한 부분은 상담 때 설명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과 임금은 한 쌍으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법령상 제외 기간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검토해 빼야 합니다. 급여는 그대로 두고 일수만 줄이거나, 급여만 빼고 일수는 그대로 두면 계산의 조건이 서로 달라집니다.
회사에 산정표를 요청할 때는 시작일·종료일, 제외한 날짜, 제외한 임금 항목을 함께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한 달 무급이니 한 달을 뺐다'는 설명보다 실제 날짜 구간이 적힌 표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임의로 한 달을 같은 일수로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일만 보고 어느 기간의 임금인지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쉬는 동안 이전 달 수당이 뒤늦게 지급됐다면 명세서에서 대상 기간을 찾아보세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일과 귀속 기간을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애매하면 임의로 포함·제외하는 대신 별도 표시해 상담할 항목으로 남기세요.
전부 쉬었다면 0원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근 3개월 평균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례를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의 평균임금 안내는 해당 제외 기간의 최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명세서가 모두 무급이라면, 휴직 시작 전 자료도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최근 명세서만으로 산정표를 만들었다면 어떤 특례를 검토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휴직했거나 중간에 복직한 경우에는 각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누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단순히 기본급과 같은 뜻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비교에 사용한 금액과 산정 근거를 요청해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4개 항목)
| 산정표에서 볼 칸 | 확인할 내용 | 잘못 보기 쉬운 부분 |
|---|---|---|
| 산정 대상 기간 |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 | 모든 달을 같은 일수로 처리 |
| 제외한 기간과 임금 | 제외 사유와 각각의 범위 | 임금과 일수 중 한쪽만 조정 |
| 장기 휴직 | 특례 적용과 이전 임금 자료 | 최근 급여가 없다고 0원 처리 |
| 계속근로기간 | 휴직별 산입 근거 | 평균임금 제외와 동일시 |
계속근로기간은 따로 물어보세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떤 기간을 제외했다는 사실이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서도 그만큼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직 종류와 적용 규정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두 곳에서 같은 날짜를 빼 놓았다면 각각 어떤 근거를 적용했는지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미산입기간'과 근속기간 관련 '근무제외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칸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동일한 값을 복사해 넣지 마세요.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자료에는 입사일, 퇴직일, 휴직 구간, 복직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회사가 산정에 사용한 날짜도 같이 요청하세요. 날짜가 다르면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임금 금액 비교로 넘어갑니다.
일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세요
머니힌트 퇴직금 계산기는 일반적인 조건을 살펴보는 도구이며, 무급휴직의 법적 제외 여부나 특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 급여를 0으로 입력해 나온 결과를 본인의 확정 퇴직금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수 기간이 있다면 회사 산정표와 공식 계산 안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을 보낼 때는 '무급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제외 여부, 제외한 임금 항목,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를 각각 설명해 주세요'라고 나누어 적어 보세요. 회사 답변을 받으면 어느 항목이 해결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은 자료를 갖춰 1350이나 노동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산정이 정리된 뒤에는 퇴직소득세와 실제 수령액 확인법으로 세전 정산액과 세후 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직에 따른 산정 문제와 세금 공제 문제를 한꺼번에 비교하면 원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기간·임금·공제 순서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