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3년 안에 갚거나 더 싼 대출로 갈아타려 할 때 처음 부딪히는 질문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이라면 답은 이전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은행권 평균 요율이 주택담보대출 0.65%, 신용대출 0.11~0.12% 수준으로 내려갔고,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개편 내용, 일반적인 계산 산식, 잔액 2억원 예시, 갈아타기가 이득이 되는 시점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갈아타기 비교에 쓴 금리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고쳐,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했습니다. 인정되는 비용은 대출금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와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기회비용, 그리고 대출 모집·행정 비용입니다. 여기에 다른 항목을 얹어 받으면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용을 다시 산정해 협회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요율의 근거를 매년 숫자로 내놓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은행권 평균 요율은 얼마나 내려갔나
아래 표는 금융위원회가 개편 당시 밝힌 은행권 평균 요율입니다. 대출 종류와 금리 유형별로 개편 전과 후를 나란히 읽으면 됩니다.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4개 항목)
| 대출 종류 | 금리 유형 | 개편 전 | 개편 후(2025년 1월) |
|---|---|---|---|
| 주택담보대출 | 고정금리 | 1.40% | 0.65% |
|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 | 1.20% | 0.65% |
| 신용대출 | 고정금리 | 0.95% | 0.12% |
| 신용대출 | 변동금리 | 0.83% | 0.11% |
주택담보대출은 절반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실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자 신용대출 쪽 인하 폭이 특히 컸습니다.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위 숫자는 은행권 평균이라 개별 은행의 요율은 다릅니다.
셋째, 2026년 1월 1일 연례 재산정에서 일부 요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말 보도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0.730.95%, 신용대출은 0.50.76% 범위로 조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호금융권도 같은 실비 체계를 적용합니다. 계약 전에는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해당 은행의 최신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많은 금융회사가 쓰는 일반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산식과 요율은 본인 대출약정서에 적혀 있으므로, 아래 식은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일수)
여기서 대출기간은 실제 만기가 아니라 수수료 부과 상한인 3년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0년 만기 대출이라도 분모는 3년(약 1,095일)이고, 잔여일수는 3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날수입니다. 그래서 대출 직후에 갚으면 요율 전부가, 2년 반 뒤에 갚으면 6분의 1만 적용되는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시: 잔액 2억원을 1년 6개월 시점에 전액 상환, 요율 0.65%
- 요율만 곱하면: 2억원 × 0.65% = 1,300,000원
- 잔여기간 안분(18개월 ÷ 36개월 = 0.5) 적용: 1,300,000원 × 0.5 = 650,000원
약정서에 기간 안분 조항이 있다면 65만원, 없다면 13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며칠 차이로 몇 천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금융회사 앱의 중도상환 조회 화면이나 창구에서 "오늘 전액 상환 시 수수료"를 물어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갈아타기는 몇 개월 뒤부터 이득인가
수수료를 내고라도 낮은 금리로 옮기는 게 나은지는 "매달 아끼는 돈"이 "옮기는 데 든 비용"을 넘어서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잔액 2억원, 잔여기간 25년(300개월), 원리금균등 조건에서 연 4.8%를 연 4.2%로 낮추는 경우를 머니힌트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습니다. 두 금리 모두 예시입니다.
아래 표는 두 금리의 월 상환액과 이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마지막 열의 차이가 갈아타기로 얻는 이득입니다.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3개 항목)
| 구분 | 연 4.8% 유지 | 연 4.2%로 갈아타기 | 차이 |
|---|---|---|---|
| 첫 달 상환액 | 1,145,994원 | 1,077,885원 | 68,109원 |
| 첫 1년 이자 합계 | 9,507,429원 | 8,311,683원 | 1,195,746원 |
| 25년 총이자 | 143,798,144원 | 123,365,309원 | 20,432,835원 |
옮기는 비용이 위 예시의 수수료 65만원뿐이라면 손익분기는 빠릅니다. 매달 줄어드는 상환액 68,109원으로 나누면 약 9.5개월, 즉 10개월째부터 이득입니다. 이자 절감액만 누적하면 7개월째에 698,680원으로 수수료를 넘어섭니다.
실제로는 수수료 외에 새 대출을 받는 데 드는 부대비용(인지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대출 종류와 금융회사마다 달라 옮길 곳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합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 68,109원 ≈ 14.7, 즉 15개월째부터 이득입니다.
손익분기 개월 수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 월 상환액 감소분
이 식에 본인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월 상환액 감소분은 대출 상환 계산기에 잔액과 잔여기간을 넣고 금리만 바꿔 두 번 돌리면 나옵니다. 상환방식별 구조가 궁금하다면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비교를 함께 보면 됩니다.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손익분기보다 오래 그 대출을 유지할 계획인지 봅니다. 15개월 뒤가 손익분기인데 1년 안에 집을 팔 예정이라면 옮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새 대출도 대출일부터 3년 동안은 중도상환수수료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갈아탄 뒤 3년 안에 또 갚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수수료도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지금 대출이 3년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0원이라 부대비용만 넘어서면 되므로 손익분기가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기다리는 쪽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6개월 남은 시점의 안분 수수료는 2억원 × 0.65% × (6 ÷ 36) = 약 216,667원인데, 6개월을 기다리며 더 내는 상환액은 68,109원 × 6 = 408,654원으로 수수료보다 큽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실비 원칙,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0.65%·신용대출 0.11~0.12%, 3년 경과 시 면제.
- 일반적 산식은 상환금액 × 요율 × 잔여기간 비율. 정확한 값은 약정서와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
- 갈아타기 손익분기 = 총 비용 ÷ 월 상환액 감소분. 예시에서는 10~1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