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1,200만원이 있고, 은행 앱에는 예금이 연 3.0%, 적금이 연 3.5%로 나옵니다. 금리가 높은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나눠 넣는 쪽이 이득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예금입니다. 같은 1,200만원이면 예금 3.0%의 세후 이자가 적금 3.5%보다 112,090원 많습니다. 목돈은 예금에, 앞으로 매달 생기는 여윳돈은 적금에 넣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금과 적금의 구조적 차이: 전액 예치와 순차 납입
예금은 가입일에 전액을 넣고 만기까지 그대로 둡니다. 1,200만원 전부가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세전 이자는 예치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로, 1,200만원 × 3.0% × 12 ÷ 12 = 360,000원입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액을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첫 달 100만원은 12개월, 마지막 달 100만원은 1개월만 예치됩니다. 12개월 적금의 세전 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78(예치 개월 수의 합)로, 월 100만원 × 3.5% ÷ 12 × 78 = 227,500원입니다. 금리가 0.5%p 높아도 돈이 평균 6.5개월밖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적습니다(적금 이자 계산법 참고).
1,200만원 목돈, 예금 3.0%와 적금 3.5%를 직접 비교하면
2026년 9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2026년 8월 27일 인상)이므로 예금 3.0%, 적금 3.5%를 예시로 잡았습니다. 아래 표는 1,200만원을 12개월 동안 굴리는 두 방법을 단리·일반과세 15.4%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적금은 아직 넣지 않은 돈이 이자 없이 대기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3개 항목)
| 구분 | 조건 | 세전 이자 | 세금(15.4%) | 세후 이자 | 12개월 뒤 총액 |
|---|---|---|---|---|---|
| 예금 | 1,200만원 일시 예치, 연 3.0% | 360,000 | 55,440 | 304,560 | 12,304,560 |
| 적금 | 월 100만원 × 12회, 연 3.5% | 227,500 | 35,030 | 192,470 | 12,192,470 |
| 차이 | 예금 − 적금 | 132,500 | 20,410 | 112,090 | 112,090 |
적금 금리를 연 6.0%로 올려도 세후 이자는 329,940원으로, 예금 3.0%의 304,560원을 25,380원 넘는 데 그칩니다. 세전 이자가 같아지는 적금 금리는 약 5.5%(5.54%에서 360,100원)입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1.85배 가까이 되어야 같은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그만한 금리 차이가 나는 적금은 흔치 않고, 있더라도 월 납입 한도나 우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자금을 수시입출금 통장에 두면 이자가 일부 붙지만, 금리가 수시로 바뀌므로 12개월 확정 이자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격차 112,090원을 메울 정도가 되는지는 가입 시점의 금리로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원칙: 목돈은 예금, 매달 생기는 여윳돈은 적금
두 상품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용도가 다릅니다. 이미 있는 돈은 하루라도 빨리 전액이 이자를 받게 하는 쪽이 유리하므로 예금입니다. 앞으로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을 돈은 아직 손에 없으므로 적금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적금의 "3.5%"는 매달 새로 생기는 100만원에 대한 금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둘을 함께 쓰면 이렇게 됩니다. 1,200만원은 연 3.0% 예금에 12개월 넣고, 월급에서 매달 50만원을 연 3.5% 적금에 넣으면 세후 이자는 예금 304,560원 + 적금 96,240원 = 400,800원입니다. 12개월 뒤 예금 만기금 12,304,560원과 적금 만기금 6,096,240원을 합쳐 다시 예금으로 굴리는 것이 목돈을 불리는 기본 순환입니다. 조건을 바꿔 보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예금과 적금을 각각 입력해 만기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돈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사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모두 적용되고,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DC·IRP)과 연금저축도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예금 등 보호 대상 상품에 한해 일반 예금과 구분하여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계좌 전체가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금융회사에 넣는 예금·적금의 원금과 만기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지 않게 합니다. 1억원을 꽉 채워 예치하면 이자 부분은 보호 범위 밖입니다. 둘째, 1억원이 넘는 목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예치합니다.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계산하므로 같은 회사 안의 여러 계좌·상품은 합산됩니다.
만기 사다리: 예금을 나눠 만기를 엇갈리게
목돈을 예금 하나에 넣으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전부 중도해지해야 합니다. 1,200만원을 400만원씩 3개로 나눠 4개월·8개월·12개월 예금에 넣고, 만기가 올 때마다 12개월로 다시 넣으면 1년 뒤부터는 4개월마다 한 계좌가 만기가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한 계좌만 깨고 나머지는 약정 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눠서 이자가 줄지는 않습니다. 같은 연 3.0%, 12개월이면 400만원 예금의 세후 이자는 101,520원이고, 3개를 합치면 304,560원으로 1,200만원을 한 번에 넣은 것과 같습니다. 단, 예치 기간이 짧은 예금은 금리가 다르게 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시점의 기간별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가 돌아온 계좌를 그때의 금리로 다시 넣게 되므로 금리 변동에도 분산 대응이 됩니다.
파킹통장과 CMA는 어디에 쓰나
수시입출금 통장 중 잔액에 매일 이자를 주는 것을 흔히 파킹통장이라고 부르고, 증권사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계좌가 CMA입니다. 둘 다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금리가 확정되지 않고 수시로 바뀝니다. 예금·적금 만기를 기다리는 대기 자금, 비상금, 다음 달 적금 납입분처럼 "곧 쓸 돈"을 두는 자리입니다.
12개월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목돈을 여기 두면 확정 금리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쓸 돈을 12개월 예금에 넣으면 중도해지 이율만 받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는 계좌 유형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기준 세 줄
- 이미 있는 돈은 예금, 앞으로 매달 모을 돈은 적금. 금리 숫자만으로 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이자 1억원 이내로 나누고, 목돈은 만기를 엇갈리게 쪼갭니다.
- 곧 쓸 돈만 파킹통장·CMA에 두고, 12개월 이상 둘 수 있는 돈은 확정 금리 예금으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