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줄이 나란히 빠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네 항목의 근로자 부담을 합치면 월급의 약 9.72%입니다. 월급 350만원(비과세 없음)이면 340,100원이 매달 나갑니다. 산재보험까지 합쳐 '4대보험'이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므로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요율을 기준으로 항목별 계산법과 월급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본인 조건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표는 항목별 전체 요율, 그중 근로자가 내는 몫, 적용 시점 순으로 읽으면 됩니다.

MONEYHINT / 비교 노트 01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전체 요율
9.5%
근로자 부담
4.75%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건강보험
전체 요율
7.19%
근로자 부담
3.595%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장기요양보험
전체 요율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 부담
본인 건강보험료의 13.14%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전체 5개 항목 중 앞 3개를 요약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아래 전체 표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5개 항목)
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적용 시점
국민연금 9.5% 4.75% 2026년 1월 1일~
건강보험 7.19% 3.595% 2026년 1월 1일~
장기요양보험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본인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1월 1일~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2022년 7월 1일~ 유지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없음(사업주 전액) 2026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을 월급 대비로 환산하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3.595% × 13.14%),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9.5%로 인상, 상한 659만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9.5%가 됐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4.75%, 회사 4.75%로 나눠 냅니다. 2033년 13%에 이를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라, 예정대로라면 2027년에는 10%(근로자 5%)가 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직전 1년(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원과 637만원이었습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 4.75% = 313,025원(10원 미만 절사 시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7.19%와 그 13.14%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각각 3.595%입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125,82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요율을 직접 곱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2025년 0.9182%)이고, 이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이 13.14%입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25,820원 × 13.14% = 16,530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근로자는 0.9%만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합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유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인데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0.9%만 빠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해 계산하며, 2026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로 정해졌습니다. 노무제공자처럼 절반씩 내는 예외를 빼면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근로자 1.0%)로 올리는 정부안이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요율은 1.8% 그대로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 표

비과세 급여가 없고 월급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표는 월급별로 항목마다 얼마가 빠지는지와 합계, 월급 대비 비율을 보여 줍니다(단위 원, 10원 미만 절사).

MONEYHINT / 비교 노트 02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 표
250만
국민연금
118,750
건강보험
89,870
장기요양
11,800
고용보험
22,500
합계
242,920
월급 대비
9.72%
350만
국민연금
166,250
건강보험
125,820
장기요양
16,530
고용보험
31,500
합계
340,100
월급 대비
9.72%
500만
국민연금
237,500
건강보험
179,750
장기요양
23,610
고용보험
45,000
합계
485,860
월급 대비
9.72%
700만
국민연금
313,020
건강보험
251,650
장기요양
33,060
고용보험
63,000
합계
660,730
월급 대비
9.44%
전체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4개 항목)
월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월급 대비
250만 118,750 89,870 11,800 22,500 242,920 9.72%
350만 166,250 125,820 16,530 31,500 340,100 9.72%
500만 237,500 179,750 23,610 45,000 485,860 9.72%
700만 313,020 251,650 33,060 63,000 660,730 9.44%

700만원에서 비율이 9.44%로 낮아진 것은 국민연금 상한 때문입니다. 700만원이 아니라 상한 659만원에 4.75%를 곱하므로 500만원일 때보다 국민연금은 75,520원만 늘었습니다. 나머지 세 항목은 이 표의 범위에서 월급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비과세 급여가 보험료를 줄이는 원리

4대보험료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같은 월급 350만원이라도 그중 20만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부과 대상은 3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근로자 보험료는 국민연금 156,750원, 건강보험 118,630원, 장기요양 15,580원, 고용보험 29,700원으로 합계 320,660원입니다.

비과세가 없을 때의 340,100원과 비교하면 매달 19,440원, 1년이면 233,280원 차이입니다. 비과세 20만원 × 9.72%와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니 실수령액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과 한도는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합치면 얼마인가

근로자가 내는 몫과 같은 금액을 회사도 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는 노사가 절반씩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350만원 근로자라면 회사도 340,100원을 내고,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즉 월급 350만원 한 명에게 드는 4대보험 총액은 근로자 340,100원과 회사 340,100원에 회사 단독 부담분을 더해 68만원을 넘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인건비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차이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9.72%입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 상한, 2027년 10%로 인상이 확정돼 있고 고용보험 2.0%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 비과세 급여 20만원은 보험료를 월 19,440원 줄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함께 줄어듭니다.